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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보육교사 취득후 추가수당 받기 본문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나서 활동을 하실때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특수아동을
케어하면서 처우개선혜택을
받으며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있죠.
실제 보육교사로 활동을 하시는
교사분들은 이직시에는 국공립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하니
2022년도까지는 취득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자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국은 타 선직국에 비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하고 복지차원에서도
괸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릴때부터 비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교사와 어른들부터도 개선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1로 배치하게될
통합어린이집을 2022년도까지 설립하기위해서
움직이고있습니다.
장애아동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은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만3세 이상을
장애영유아로 대상하고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기준은 계속 바뀌고
정책과 교육부분도 개선되고있습니다.
워낙 정체된 분야인 만큼
빠르고 지속적으로 바뀌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에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된다면, 처우개선비와
국공립 법인과 동일한 혜택,
취업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처우개선비로인한
수당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인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매월
받을 수 있는 정책이죠.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아 중에서 장애아동을
케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당을 증가시키는 것은
장애아동을 케어하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동들을
제도로 돌볼 수 있게 만들기위한
정책이랍니다.
돈을 벌기위해서가 아닌
정말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에게
차별없이, 보육교사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하기위한 정책이죠.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하고
필수 8과목을이수해야한답니다.
보육교사 2급을 소지하고있으신분들은
그저 특수교과목만 추가로 이수하시면됩니다.
과목을 이수했다면,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과목은 8과목이고
이론으로만 진행된답니다.
만약 보육교사2급이 없다면!
보육교사2급을 취득해주셔야하는데요.
1) 전문대학위를 취득하고나서
2) 필수과목은 17과목으로 이론과목과
실습으로 진행된답니다.
이론과목은 100%온라인과목과
대면교과목으로 16과목을 이수해야하고
실습은 한 과목으로 진행된답니다.
실습시에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어린이집 실습을 함께 병행한답니다.
일반 온라인과목은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과목의 경우에는 한 학기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개강을 하고 수업진행이되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나서
장애아동교과목을 이수할때는
100%온라인으로 통해서 과정을
진행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료가 가능하죠.
만약 보육교사2급이 없는 경우에도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면, 스스로학습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실텐데요.
학습자의 플랜이나 행정업무,
과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플래너인 임수빈멘토는
학습자의 학습에대해서 상세하게
플랜을 세워드리고있습니다.
또한 학습과정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실수가 없게끔
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저는 학습자의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있는
임수빈멘토입니다!